사회

북구 구민안전보험에 '온열질환 진단비' 추가

이다은 기자 입력 2026-01-04 20:20:00 조회수 69

북구가 올해부터 구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온열질환 진단비를 새로 추가합니다.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을 받을 경우, 연 1회 최대 1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북구 구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은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와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자연재해 사망 등 모두 21개 항목으로,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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