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6.3 지방선거] 빨라지는 사퇴 시간표‥ 보궐선거도 변수

최지호 기자 입력 2026-01-08 20:20:00 조회수 125

◀ 앵 커 ▶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직자들의 출마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공직자는 선거일 90일 전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출마할 수 있지만,

빠르면 이달부터 사직서를 내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설 전망입니다.

최지호 기자.
◀ 리포트 ▶
선거법에 따른 공직자 사퇴 마감 시한은 선거일 90일 전인 3월 5일.

국회의원이나 시·구의원은 30일 전인 5월 4일까지입니다.

하지만 공직자 신분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입후보 예정자들은 이보다 이른 시점에 사직서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장 후보군에 올라 있는 공직자 가운데는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이 가장 먼저 나설 전망입니다.

청와대가 지방선거에 나설 참모진을 이달 중순쯤 일괄 사퇴시키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출마 선언을 한 진보당 김종훈 동구청장은 본격적인 선거 준비를 위해 사퇴 마감 시한인 3월 5일 이전인 다음 달 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두겸 시장은 현직에서 선거에 나설 수 있지만 선거 운동을 위해 공천이 확정된 이후 적절한 시기에 사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이 시장 선거에 나선다면 사퇴 시한에 앞서 4월 30일 전에 의원직을 내려놔야 남구 갑 보궐선거가 가능합니다.

기초단체장 후보군은 하루라도 빨리 선거운동에 나서기 위해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인 다음 달 20일부터 대거 사퇴가 예상됩니다.

다만 현직 구·군의원이 같은 지역 단체장에 도전할 경우 직을 유지할 수 있어, 당내 경쟁 구도에 따라 유불리를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류문영 /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공직자 신분과 각 선거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른 사퇴 마감 시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입후보 예정자들은 공직선거법을 잘 확인한 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과 수 싸움이 예상되는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공직자들이 대거 등판하는 설 연휴 이후부터 본격적인 세대결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최지호
영상 김능완
CG 강성우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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