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생 교실밖 끌어내 방치한 교사 '해임 정당'

홍상순 기자 입력 2026-01-08 20:20:00 조회수 57

초등학생을 학대해 해임된 교사가 해임 징계는 너무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울산지법 행정1부는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 중, 한 학생의 목덜미를 잡아 복도로 내보내고 20분 동안 혼자 서 있게 하는 등 여러 차례 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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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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