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학대해 해임된 교사가 해임 징계는 너무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울산지법 행정1부는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 중, 한 학생의 목덜미를 잡아 복도로 내보내고 20분 동안 혼자 서 있게 하는 등 여러 차례 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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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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