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가 설 전까지 명절휴가비 정률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신학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천창수 교육감에게 오는 29일 시도교육감 총회까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무원의 명절 휴가비는 기본급의 120%로 책정돼 있지만, 교육공무직은 기본급 대비 89% 수준인 연간 185만 원이 정액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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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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