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울산교육청, 부당 승진·인건비 과다 지원 적발

홍상순 기자 입력 2026-01-09 20:20:00 조회수 80

◀ 앵 커 ▶
울산교육청이 장학관과 연구관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잘못 잘성해 부당 승진이 이뤄진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4년 동안 인건비 14억원이 과다 지원됐지만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홍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울산교육청이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잘못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승진 후보자 명부는 승진 자격을 갖춘 사람을 모두 포함돼야 하는데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승진 포기원을 제출한 153명을 명부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때문에 저성과자의 순위가 올라가 1명이 부당하게 승진했습니다.
담당자는 전임자의 업무 관행을 따랐을 뿐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울산교육청을 기관 경고했고 울산교육청은 관련자 3명을 경징계 조치했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원 160명에게 4년 동안 13억9천여만원의 기본급 보조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것도 확인됐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원에게는 월 60만원에서 최대 85만원의 기본급이 보조되는데 국공립 교원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사람에게도 지원된 겁니다.

이는 공립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립에 기본급을 보조한다는 취지와 맞지 않아 지난해부터 차액 지급으로 변경됐습니다.

공무외 영업 활동을 하던 사립유치원 교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원장 A씨는 개별적으로 학원을 운영했고 교사 B씨는 교습소를 운영해 추가 수입을 챙겼습니다.

공사비 정산 과정에서 증빙서류 확인을 소홀히 해 과다 지급된 14건에 대해서는 5천만원을 환수했습니다.

교육부는 재작년 6월 진행한 감사에서 모두 12건을 지적하고 울산교육청의 향후 조치사항 등을 담아 최근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영상취재:최준환
CG:강성우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hongs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