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중대재해 관련 보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합니다.
공제 보장 대상은 울산시 소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종사자 4천여 명과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 312곳의 이용자입니다.
중대재해 배상책임공제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 방어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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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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