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을 받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선납하면 할인해 주는 제도로 세액의 4.6%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으며, 새 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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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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