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읍면 지역에는 마을마다 이장이 있습니다.
마을의 기초행정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급여도 받고 있는데, 이런 이장을 선출하는 절차에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는 제비뽑기로 이장을 선출하는가 하면 행정기관이 선출된 이장을 거부하는 등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홍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주군 삼동면의 한 마을입니다.
지난달 실시된 이장 선거를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삼동면 행정복지센터가 선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당선자의 임명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행정복지센터는 투표권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절차 없이 투표소에 온 사람 누구나 투표에 참여했고,
투표에 참여한 주민 명부도 당선인의 남편인 현 이장이 작성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는 입장입니다.
[삼동면행정복지센터 관계자]
"투표자 자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투표인 명부에는 투표인의 자필 서명을 확실히 기재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삼동면은 정작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상 거주자를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공정한 선거를 하고 싶어도 선거인 명부조차 작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투표 당일 투표 참여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게 최선인데, 이마저도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없어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인근 청도군의 경우 이런 문제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읍면장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선거가 끝나면 파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장은 주민 대표인 동시에 40만 원 정도의 월급도 받는 공무를 수행하는 직책이어서, 공정한 선거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울주군은 마을마다 선출 방식이 달라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2년 전 범서읍에서는 제비뽑기로 이장을 선출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기자]
공정한 이장 선거를 치르는데 행정기관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영상취재:최준환
CG: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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