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앞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를 한 취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오전 3시쯤 울산 동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술병을 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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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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