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울산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2명이 간부 교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학교 교직원 사이에 권력형 성 비위 사건이 발생했지만, 정작 교육청은 가해 교사 징계에 관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사립학교의 비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인곤 기자.
[리포트]
울산지역의 한 사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2명이 50대 간부 교사에게 성폭력을 당한 사건.
피해 교사들은 학교 측에 곧바로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침묵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사건이 알려지자 이번에는 이 학교 졸업생들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졸업생들은 재단과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사립학교의 폐쇄적인 구조 탓에 학생과 교사, 기간제 교사와 간부 교사 사이 권력형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학교는 지난 2017년에도 학생들에 대한 심한 가혹행위와 인권침해로 도마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
성폭력 가해 교사로 지목된 50대 교사는 당시에도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 졸업생들은 해당 교사에 대해 학교 이사장과 관련이 있는 무서운 선생님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학교 졸업생 (음성변조)]
"'내가 뭘 잘못하면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분이셨죠. '이사장 라인이다' 어떤 사이인지는 몰라도 이사장이랑 연관이 되어 있고 그거는 알죠 학생들도‥"
기간제 교사와 간부 교사 사이 권력형 성 비위 사건이 발생했지만, 교육청에서 직접 징계를 내릴 방법은 없습니다.
사립학교의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이 아닌 사립학교법에 적용을 받는데,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교원의 임용권자, 즉 학교 법인에 있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겨도 교육청은 학교 법인에 징계를 요청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순희 / 울산시교육청 감사1팀장]
"(사립학교) 자체 징계위원회 징계 의결 결과에 따라 임용권자인 학교 법인에서 징계 처분하고요. (징계가) 가볍다고 인정되면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사립학교 징계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는 교사를 성희롱한 교장에 대해 교육청의 해임 요구에도 직위해제에 그치는 사건이 발생했고,
학생에게 성희롱을 저지른 사립고등학교 교사의 징계가 경고로 끝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편 교육청은 최근 3년 동안 이 학교에서 근무한 교직원에 대한 1차 전수조사 결과 4명의 교원이 성희롱 피해를 호소했다며,
현장 감사를 통해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
그래픽 : 김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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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navy@usmbc.co.kr
2026-01-14 22:00
교원의 41조 연수 개정 국회 청원입니다. 연수를 답게.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C50B45859E0D08E064ECE7A7064E8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