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에쓰오일 폭발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당시 생산팀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생산팀장 A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에쓰오일 법인에 벌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장장과 생산과장 등 6명에게는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며, 생산본부장과 정비본부장, 협력업체 법인과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난 의도적 경영자 봐주기로 의심된다며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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