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삼남읍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동구 서부동, 북구 염포동의 자동차일반산업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됩니다.
지정 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년으로 해당 지역 토지 거래는 관할 구청장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울산시는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개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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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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