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울산상의,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실무교육 개최

조창래 기자 입력 2026-01-18 20:20:00 조회수 21

울산상공회의소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다음 달 10일 기업 대응 실무교육을 개최합니다.

이번 교육에는 전문 노무사가 현장 적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의 기본 원리와 복수노조 하에서 단체교섭 쟁점과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울산상공회의소는 개정된 노동조합법이 노사관계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돼 실무교육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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