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입주 1년 이상 지연‥ "해약 원하면 돌려줘야"

정인곤 기자 입력 2026-01-18 20:20:00 조회수 29

분양 공고보다 입주가 1년 이상 지연되자 주택조합을 상대로 해약을 요청하며 매매대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한 수분양자가 일부 승소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민사15단독은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입한 A 씨에게 주택조합이 2천 700여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당시 2024년 8월 입주 예정인 오피스텔 분양권을 3천 700여만 원에 매입했지만, 공사가 늦어지며 입주가 1년 넘게 지연되자 계약 해지와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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