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방과후 활동·체험시설도 '성범죄자' 취업 제한

최지호 기자 입력 2026-01-18 20:20:00 조회수 85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 시설에도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이 발의됐습니다.

초중등 교육법은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이나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따라 운영되는 방과 후 체험 활동 시설은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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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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