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대학교 직원들이 뒷돈을 받고 계약을 따도록 해 줬다가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울산 모 대학 생활관 운영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1년 6개 업체로부터 1억 200여만 원을 받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부정 수급액 전액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대학의 또 다른 팀장급 직원 B 씨도 공사 계약을 맺게 해주는 조건으로 관련 업체로부터 1억 8천여만 원을 받았다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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