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무용협회가 울산예총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이 무용협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울산지법 제22민사부는 오늘(1/20) 예총이 지난해 7월 울산무용협회에 대해 내린 2년 간 회원협회 자격정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무용협회가 내부 회원을 징계하려는 태도가 울산예총에 반한다는 이유로 자격 정지를 내리고 예총 행사에서 무용협회를 배제한 것은 과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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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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