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달 28일까지 교통안전 특별대책을 추진합니다.
울산경찰청은 화물차 주요 사고 다발 장소 7곳과 주요 물류수송로 2곳 등을 중심으로, 지정 차로 위반과 난폭운전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또 과적과 적재물 고정 조치 미비, 차장 정비 불량 등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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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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