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사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교사의 자녀가 지난해 11월 울산교총의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가해 교사는 직위해제 상태였으나 울산교총에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자녀의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교총은 장학금 전달 이후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됐다며, 자격 미달이나 장학금 회수 규정 등이 없어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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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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