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사회초년생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가전제품을 렌털하면 제품을 대신 팔아 돈을 주겠다고 속여 2억 7천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영리 유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서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0여 명으로부터 60회에 걸쳐 물건을 건네받은 뒤 자신들이 처분하고 돈은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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