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렌털제품 가져오면 현금화"‥ 사기 일당 3명 실형

홍상순 기자 입력 2026-01-22 20:20:00 조회수 22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사회초년생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가전제품을 렌털하면 제품을 대신 팔아 돈을 주겠다고 속여 2억 7천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영리 유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서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0여 명으로부터 60회에 걸쳐 물건을 건네받은 뒤 자신들이 처분하고 돈은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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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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