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폐건물에서 장난삼아 불지른 20대들 집행유예

홍상순 기자 입력 2026-01-25 20:20:00 조회수 22

폐건물에 들어가 장난삼아 불을 지른 20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20대 4명에게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에서 3년을 각각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폐가 체험을 해보자"며 북구의 한 철거 예정 아파트에 들어가 버려진 소화기를 발견하자 장난 삼아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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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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