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울산 동구에 걸린 이른바 '윤 어게인' 현수막이 철거됐습니다.
게시 장소나 기간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거짓 내용을 표시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내란재판 무죄 등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다은 기자 입니다.
◀ 리포트 ▶
이른 아침부터 불법광고물 단속반이 현수막 철거에 나섰습니다.
거리 한복판에 걸린 현수막에는 ‘윤 어게인'이라는 커다란 글자와 함께,
위·증·범·벅 내란재판 무죄’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울산 동구가 해당 현수막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섰다고 보고 행정절차에 나선 겁니다.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석을 받아 자진 철거를 요청했지만,
현수막을 게시한 내일로미래로당이 이에 응하지 않고 철거 취소 요청을 하자 직접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
[김종훈 / 울산 동구청장]
행안부에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이러한 부분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용에 범법 행위가 있다고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철거를...
옥외광고물법은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한 것은 금지광고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해당 현수막이 명백한 근거 없이 거짓 내용을 표시해 범죄행위를 정당화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게시 장소나 기간 위반이 아닌 현수막의 내용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행정대집행도 가능하다고 명시한 겁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안예솔 / 중구 태화동]
정치적 의견은 다양할 수 있는데 저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란과 관련된 내용을 띠고 있다 보니까...
거짓이나 불법적인 내용이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는 겁니다.
[신상균 / 동구 서부동]
아이들이 볼 때는 그거(현수막)는 나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을 잘 못했으니깐. 그거는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내란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펴는 등 근거 없는 내용의 현수막이 전국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대집행이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다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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