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부경찰서는 지난 24일 북구 명촌동 태화강 둔치 억새밭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자전거를 타고 강변을 따라 이동하며 라이터로 억새밭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 22일에도 중구 태화루 인근 억새밭에서도 방화를 시도하다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즉결심판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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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은 dan@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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