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립고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한 울산교육청이 학교 법인에 해당 교사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규교사 채용과 기간제 교사 재계약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며 이를 빙자해 성희롱과 성폭력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부적절한 회식 진행과 관리· 감독 과실의 책임을 물어 해당 학교장에게도 중징계를 요구하고, 이사회 전·현직 임원들의 술자리 모임 참석과 관련해 법인에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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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hongss@usmbc.co.kr
2026-01-27 18:04
그놈이 그놈인데 중징계 되겠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