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올해 351억 원의 예산으로 전기자동차 3천대 구매 지원에 나섭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차량 성능과 안전성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승용차는 최대 893만 원, 화물차는 최대 1천885만 원입니다.
올해부터 내연기관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사면 최대 13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며 울산공장에서 만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울산시가 자체 보조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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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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