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주년을 맞았지만 노동 현장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처벌 강화와 양형기준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중대재해 기소 의견 사건 가운데 검찰의 실제 기소는 절반 수준에 그쳤고, 유죄 판결의 85.7%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처벌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또, 높은 무죄율의 원인이 양형기준 부재에 있다며, 법 취지에 걸맞은 합리적인 양형기준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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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은 dan@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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