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이 설치한 출퇴근 관리용 안면인식기를 철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 조합원 13명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조합원들의 행위가 권리 침해가 임박한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 행위라며 정당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선고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인권 침해 행위를 공식 사과하고, 노조 간부들에 대한 부당 징계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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