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북구 명촌동 태화강 둔치 억새밭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는 없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영장 기각과는 별개로 피의자에 대해 응급입원 절차를 진행하고, 수사도 이어 갈 계획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다은 dan@usmbc.co.kr
취재기자
dan@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