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가 다음 달 5일부터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에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기존에는 14시간 초과 시 충전 방해로 간주됐지만, 규정 개정으로 7시간 초과 주차부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동구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완속 충전구역 장기 주차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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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은 dan@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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