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금 결제 유도'‥ 3억 빼돌린 직원 징역 3년

이돈욱 기자 입력 2026-01-28 20:20:00 조회수 112

백화점 주류매장에서 일하며 현금 결제를 유도해 7년 동안 3억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류회사 직원인 A씨는 백화점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2017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752차례에 걸쳐 판매 대금 3억 2천700여 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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