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사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오늘(1/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에는 조직위원회 설립 근거와 국가 지원, 인허가 절차 간소화, 수익사업 허용 등 박람회를 국가 차원의 국제행사로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정원박람회 특별법은 정부로 이송돼 다음 달 중 공포되며 울산시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박람회 준비에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