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깁밥과 마약 떡볶이 등 맛의 중독성을 의미하는 마약이라는 표현이 울산 학교 주변에서는 사용이 금지될 전망입니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안대룡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울산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마약류 명칭이나 이를 연상시키는 문구가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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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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