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월 3일부터 정당·후보자명 현수막 금지"

이돈욱 기자 입력 2026-02-01 20:30:00 조회수 21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모레(2/3)부터 정당·후보자 명이 나온 현수막 설치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수막과 함께 간판의 설치와 게시도 금지되며 표시물 착용과 배부,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이나 마스코트 등 상징물 제작과 판매 행위도 금지됩니다.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정당명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내일(2/2)까지 자진 철거해야 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