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모레(2/3)부터 정당·후보자 명이 나온 현수막 설치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수막과 함께 간판의 설치와 게시도 금지되며 표시물 착용과 배부,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이나 마스코트 등 상징물 제작과 판매 행위도 금지됩니다.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정당명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내일(2/2)까지 자진 철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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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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