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조례에 포함된 '노동'이라는 용어를 '근로'로 변경하려고 하자, 지역 노동시민단체가 "시대 역행"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울산시민연대와 민주노총 울산본부 등은 오늘(2/2) 기자회견을 열고 62년 만에 노동절이 정식 명칭으로 부활했는데, 시의회가 노동의 가치를 폄훼하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앞서 권순용 시의원 등 6명은 울산시교육청 조례에 포함된 '노동자'와 '노동'을 근로기준법에 정한 용어와 통일해야 한다며 '근로자'와 '근로'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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