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근로' 조례 개정‥ "시대착오적 발상"

최지호 기자 입력 2026-02-02 20:20:00 조회수 42

[앵 커 ]
'노동자와 근로자, 노동과 근로'라는 용어를 두고 때아닌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가 조례에 포함된 '노동'이라는 용어를 '근로'로 변경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는데요.

노동시민단체들이 노동의 의미를 폄훼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지호 기자.
[리포트 ]
공연장과 수영장 등을 갖추고 지난 2000년 문을 연 종합복지회관입니다.

개관 당시에는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이었지만 지난 2021년 노동자 종합복지회관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근로'는 고용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수동적인 뜻을, '노동'은 주체적으로 일을 하는 능동적인 뜻이라는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한 겁니다.

노동계는 오래전부터 근로 대신 노동이라는 단어를 쓸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쓰던 근로라는 단어가 노동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최근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노동'과 '근로'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권순용 시의원 등 6명이 울산교육청 조례에 쓰인 '노동자'와 '노동'이라는 표기를 근로기준법과 통일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자'와 '근로'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겁니다.

명칭 변경이 추진되는 울산교육청 조례안은 모두 4건으로, 2021년 당시 근로라는 표기를 노동으로 바꿨던 조례안들입니다.

[권순용 울산시의회 의원]
"정당한 임금을 받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실제적 권익이나 권리는 그대로 두고, 단지 용어를 정비해서 혼선을 줄이고 법령의 명확성을 담보하자는 취지입니다."

당장 지역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도 지난해 법을 개정해 근로자의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며, 노동이라는 개념을 공식적,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동시민단체들은 노동자의 도시인 울산에서 노동의 가치를 폄훼하는 조례안이 통과돼서는 안된다며 본회의 부결과 발의한 의원들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최용규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시의회가) 지역적 사회적 합의를 부정하는 행위이자 일제 시대에나 걸맞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줬다."

울산시의회에 항의 서한까지 전달한 노동시민단체들은 오는 6일 해당 조례안이 의결되는 본회의장 앞에서 단체 행동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MBC뉴스 최지호입니다.
영상취재 김능완
CG 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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