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시장·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오늘(2/3) 시작됐습니다.
후보 등록 서류와 기탁금 1천만 원 등을 납부하고 예비후보가 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유권자들에게 홍보물도 보낼 수 있습니다.
구청장과 시·구의원은 2월 20일부터, 군수와 군의원은 3월 2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신청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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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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