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시민 참여형 주차 사업을 통해 1천 면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단독주택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들면 300만 원, 공동주택 화단이나 놀이터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백화점이나 학교, 교회, 공동주택이 유휴 시간에 주차장을 개방하면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사유지를 2년 이상 공공주차장으로 개방하면 재산세를 면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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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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