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말다툼 상대 공구로 내리친 60대 징역 4년

이용주 기자 입력 2026-02-05 20:20:00 조회수 41

울산지법 형사11부는 말다툼을 벌이다가 상대방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의 한 폐기물업체에서 업체 사장인 60대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B씨를 공구로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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