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명절 연휴에도 1390번으로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명절 선물이나 식사 대접 등을 받은 유권자는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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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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