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30대 운전자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유예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양산시 물금읍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어린이를 치어 발목 골절 등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사고 즉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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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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