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을 위해 허위의 딥페이크 영상을 AI로 제작해 SNS에 게시한 입후보예정자가 관련 규정 마련 이후 처음으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울산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A 씨를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외국 시사 주간지가 본인을 선정했다는 등의 영상을 만든 뒤, AI 제작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개인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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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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