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대 방침에 맞춰 올해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체납관리단은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해 체납자 실태조사와 납부 독려를 하는 제도로 특별징수단과 별도로 소액체납자에 집중합니다.
울산시는 올해 4개월간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성과를 분석하고 내년부터 인원과 운영 기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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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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