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울주군, 청년 주택 임차비용 지원

홍상순 기자 입력 2026-02-12 17:00:00 조회수 89

울주군이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 임차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 요건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전세보증금 2억 원, 월세 80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주택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또는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 이내에서 최장 2년 동안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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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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