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24년 시민안전보험 도입 이후 2년간 시민 445명이 총 8억 6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등 사회재난 사망자 유족을 포함해 335명에게 총 4억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울산시민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제도로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폭발·화재·붕괴 등 8개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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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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