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현재 김포와 김해, 제주 공항에만 수립된 저소음 운항 절차를 울산공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소음 운항 절차는 소음대책지역 공항에서 이륙·착륙 항공기 소음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기준 초과 시 소음부담금 등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위한 재산세 감면과 공항이용료를 지원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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