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토부, 울산공항에 저소음 운항대책 수립

조창래 기자 입력 2026-02-13 17:00:00 조회수 54

국토교통부가 현재 김포와 김해, 제주 공항에만 수립된 저소음 운항 절차를 울산공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소음 운항 절차는 소음대책지역 공항에서 이륙·착륙 항공기 소음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기준 초과 시 소음부담금 등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위한 재산세 감면과 공항이용료를 지원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