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설을 앞두고 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2025년 임금 교섭 체결식을 갖고 정액제로 지급하던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의 100%인 정률제로 바꾸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올해 명절 휴가비는 1인당 연평균 29만 4천500원이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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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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