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내 상대방 운전자를 숨지게 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현경 판사는 지난해 6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불법유턴하다 마주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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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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