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유턴하다 사망사고 낸 60대 집행유예

홍상순 기자 입력 2026-02-15 20:20:00 조회수 26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내 상대방 운전자를 숨지게 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현경 판사는 지난해 6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불법유턴하다 마주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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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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