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이재욱 판사는 층간 소음 때문에 윗집에 사는 아이에게 소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11월 층간 소음에 화가 나 윗집에 올라가 4살 여자 아이에게 "네가 뛰어 다녀 시끄럽다"고 소리를 쳐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부적절하고 현명하지 못한 언행을 했다 하더라도 아동을 고의로 학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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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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