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층간소음에 4살 아이에게 겁준 대학생 '무죄'

홍상순 기자 입력 2026-02-15 20:20:00 조회수 54

울산지법 이재욱 판사는 층간 소음 때문에 윗집에 사는 아이에게 소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11월 층간 소음에 화가 나 윗집에 올라가 4살 여자 아이에게 "네가 뛰어 다녀 시끄럽다"고 소리를 쳐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부적절하고 현명하지 못한 언행을 했다 하더라도 아동을 고의로 학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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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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