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40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통령 선거에서 빨간색 옷을 입고 다섯 차례 김문수 후보의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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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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