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특정 정당 선거 운동 주민자치위원 벌금 150만원

홍상순 기자 입력 2026-02-16 20:30:00 조회수 20

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40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통령 선거에서 빨간색 옷을 입고 다섯 차례 김문수 후보의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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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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