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울산지역 전월세 재계약 10건 중 4건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지역 아파트의 전월세 재계약 신고 건수 2천700여건 가운데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경우는 1천112건으로 40.9%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21년 이후 4년 만에 최고치인데, 전셋값 상승세와 물건 감소가 이어지면서 기존 계약을 유지하려는 임차인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하면서전월세 인상률도 5%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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